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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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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남성 다운 행동이 아니다 ​폭력은 남성성과 무관한 범죄 ​학교에서 남자는 싸우면서 큰다며 학교 폭력에 대해 무관심 하고 남자는 군대가야 사람된다며 남성의 징병제를 정당화 하는데 폭력은 남성다운 행동이 아니다. 폭력은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행동이기에 범죄이며 남성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리고 폭력은 파시스트가 자기 정당화를 위해 추구하는 반인륜적 범죄이다. 폭력을 이용해 가부장제를 정당화 하는 건 남성적인 행동이 아닌 남성한테 갑옷을 씌우게 하는 남성 억압에 불과하다. ​한국 징병제는 한국 군사정권 이득을 위한 성차별적이고 반인륜적 적폐에 불과하다. 이승만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하고 나서 징병제를 추진한 이후, 한국 남성들은 한국 정부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 아래에서 애국심을 강요 받았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북한 관계 운운하며 남..
2019년 미 법원에서 남성만 징병하는 건 위헌이라고 했다. 美법원 "남성만 징병은 위헌…여성도 전투할 수 있어" [참고 기사​] 미국은 1973년 징병제가 폐지된 후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80년 징병이 다시 필요해진 경우를 대비해 SSS가 재가동되면서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게 하니 여성의 병역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왜냐하면 미국인 남성들만 18세 때 SSS에 등록해야 하고 유사시에는 징병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만약에 미국 남성들은 이에 등록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관련 고용이나 학자금 대출에 있어 거부당할 수 있다.) 그러다 2019년에 겨겨우 여성도 전투할 수 있다고 판결 내렸다. 한국에서도 이와 똑같이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창원이나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한국 정부는 남성의 체력이 여성보다 힘쎄다는 논리를 내세워 성차별을 정당화 했다. 이는 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