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권침해

(3)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한국 남성 징병 군인들 ​기득권층 이득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한국 징병 군인들 한국에서 징병제 실시하게 된 계기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실시 되었다. 그는 미국에 대해 원조 받고 싶어서 징병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 전쟁과 박정희 시절 때 베트남전 참전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파시즘적 논리로 국가에 대한 희생을 강요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군대를 미화해 군대 내 자행되는 구타, 인권 침해, 부정부패 등을 묵살했다. 그러나 정작 기득권층 사이에서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군대에서 불공평한 방식으로 특혜 받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군대 가라며 남성의 의무를 강요해 남성을 억압한다. 만약에 이에 대해 반기를 들면 통일이나 휴전 상태임을 언급해 자기 정당화만 할 뿐이다. 현재 국제 상황을 모르고 북한 ..
성차별적인 한국 군대 현재 한국에서는 헌법상 남성만 징집하게 되어 있는데 남성들만 군대에 징집하는 건 성차별적이다. 만약에 이에 대해 반기를 들면 남성만 징병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힘이 강하다는 이유로 징집을 당연히 여기고 여자는 힘이 약하기에 모병제만으로 충분하다며 여성을 배제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여자보다 나약한 신체를 지닌 남성들을 무시하고 있다. 여자보다 허약한 남성 장애인도 예비역으로 가고 여자 운동 선수가 있는데 여자가 힘이 없다는 건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 편견에 불과하다. (게다가 저출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집 신체 기준도 대폭 낮췄다.) 즉, 남성은 항상 힘이 쎄기 때문에 여자한테 보호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논리를 이용해 정당화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거다. 게다가 남성 군인 뿐만 아니라 여성 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회에서 매장 시키는 나라 ​​현역 군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남성들은 좋든 싫든 무조건 군대에 징집된다. 만약에 이를 어기면 감옥 가게 된다. 최근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대체 복무를 허용하게 됐지만 현역보다 긴 기간인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대체 복무를 하게 됐다. 이전에는 신체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만 대체 복무 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감옥에 갔다. 그런데 법을 개정해도 이전과 다름 없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대우를 제대로 못받고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꼴이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인권 단체들은 현역과 동일한 기간대로 해라고 요청 했지만 병무청장은 현역병과의 형평성과 독일 사례 운운하며 병역 기피수단으로 사용되면 안된다는 명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