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인권 침해 고발

군대 내 성범죄 퇴치 하기는 커녕 동성애자만 색출하는 한국 군대

G. B. 2019. 5. 1. 22:58

​성범죄 해결을 명분으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나라
한국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는 잡지 못하고 동성애자만 탄압한다.
모든 동성애자들이 성범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 군대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성범죄자로 여기고 처벌 받는다.[참고 기사 1​​] [참고 기사 2​]

오죽하면 휴먼라이츠워치가 이를 보고 소도미법이라고 지칭하고 한국 군대 내 동성애자 탄압에 대해 규탄했을 정도다 [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은 군대에서 성범죄자로 몰고 회사 내에서는 차별 받고 살아간다.
그래서 자신의 성 지향성에 대해 아우팅 당하거나 커밍아웃 하면 사회에서 외면 당한다.
만약에 이들에 대한 차별을 타파 해라고 하면 기독교 우파들은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흉이라고 매도한다.


성범죄를 제대로 검거 못하는 나라
일반적으로 성범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에 대한 동의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 동의 없이 저지르면 성범죄가 성립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법에서 강간범 기준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로 규정해 애매모호 하게 정의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유엔 측에도 이를 지적해 한국에서 여성 인권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할 정도이다. [참고 기사​​]

더욱더 웃기는 건 정작 성범죄를 해결 하겠다면서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하고 있다.
그 사례 중 특히 군대에서 성범죄자 때려잡는다는 명목으로 동성 커플들을 탄압하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가 있다. [참고 기사​]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군대 내 성범죄는 조명 못받았다. 자칫하다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받을 까 우려될 뿐이다.
이렇게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미비하다.[참고 기사​​] [참고글​​]

오히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성폭력 없앤다면서 “여성 행동거지 조심해야”한다고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 망언이나 했다.[참고 기사​​​]

여성 행동 가지고 어떻게 성범죄를 막냐? 당신의 발언은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군대 내 성범죄는 군대 내 기득권층에 의해 은폐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입각해서 증거를 찾는 수사를 하지 않고 동성애자만 색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