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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사회복무요원에게 없는 노동·표현의 자유

사회복무요원에게 없는 노동·표현의 자유​ - 시시주간

한국에서는 현역 군인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공익)에 대한 대우도 좋지 못한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군대에 징집할만한 신체 조건이 되지 않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하는데 이들 마저 현역 군인들과 똑같이 저임금받고 착취 당한다.
한국의 사회복무요원이 겪는 처우는 ILO 기준 위반인데 이에 대해 아무리 문제 제기 하려고 해도 한국 정부는 이들에 의한 시위는 금지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반면 박사모 시위는 잘 일어난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분단 국가’ 운운 하며 사회복무요원 착취를 정당화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국의 경제 상황,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한국은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경제 수준과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데도 통일 팔이 하며 징병제를 내세워 남성을 착취하고 있다. [참고​]
만약에 적폐 청산 하려면 국가는 남한이 분단 국가라고 통일 타령 하며 독재 정권이 만든 징병제를 정당화하지 말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아니면 신체가 병약한 남성 보다 건강한 여성도 군대 가게 헤서 남녀 공동 복무를 하던가)
그런데 군대에 있는 높으신 분들이 군사에 대해 지식이 너무 없다보니까 결국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